▶ 연구비 및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유서 ◀
▣ 사유 :
20 . . .
카드책임자 : (인)
* 제3조(카드사용의 원칙) ⑤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
다. 단,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류 집행지침 [별지1]의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
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1.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
2. 비정상시간대(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) 사용
카드번호
사용자
승인일자
승인시간
금액
가맹점
위반사유
휴일